문서보기 - 조심 2013중2104, 2013.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3중2104, 2013. 10. 16.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