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168, 2013. 10. 25.

문서번호 조심 2012서3168, 2013. 10. 25.

ㅇㅇㅇ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ㅇㅇㅇ원에 대한 후원금을 처분청이 기부금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