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060, 2013. 11. 4.

문서번호 조심 2013관0060, 2013. 11. 4.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ㅇㅇㅇ 세관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자 3년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자국법상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불가를 회신하였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한 후 그 결화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3.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