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038, 2013.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3서3038, 2013. 10. 29.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5억원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