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905, 2013.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3서2905, 2013. 10. 16.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부외차입금을 자녀에게 대여하고 회수하였거나 회수 중에 있는 경우에 발생한 금융기관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