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615, 2013.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3지0615, 2013. 10. 29.
청구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