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358, 2013.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3서1358, 2013. 10. 17.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