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358, 2013.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3서1358, 2013. 10. 17.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