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2539, 2013.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3광2539, 2013. 10. 29.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