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872, 2013. 10. 21.

문서번호 조심 2013서2872, 2013. 10. 21.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부담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