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312, 2013.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3중3312, 2013. 10. 15.
주택 및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2년 이내에 잔존주택의 부수토지 중 분할된 일부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