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278, 2013. 10. 2.
문서번호 조심 2012서0278, 2013. 10. 2.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