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732, 2013.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2중4732, 2013. 10. 17.
청구인으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증여 전후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