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906, 2013. 9. 24.

문서번호 조심 2013서2906, 2013. 9. 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동 주식은 명의신탁 받은 것임에도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1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