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434, 2013. 10. 23.

문서번호 조심 2013서3434, 2013. 10. 23.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즉시수령하고 월임대료는 그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수령하기로 한 경우 상증법 제61조 제65항에 따른임대료등 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년간 임대료를 0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