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056, 2013.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3관0056, 2013. 10. 17.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팥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선적일 기준 유사수입시기 중 가장 낮은 신고가격에 거래단계 등 제반요소를 검토하여 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