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669, 2013. 10.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1669, 2013. 10. 17.  [소액]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부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