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351, 2002. 8. 28.

문서번호 20 02-0351, 2002. 8. 28.

보철용 자동차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을 하였으나 차량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장애인이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