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349, 2002. 8. 25.

문서번호 20 02-0349, 2002. 8. 25.

임대주택 신축부지를 취득할 당시의 감면조례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공동주택을 신축 취득할 당시에는 동 감면조례가 개정되어 과세로 전환된 경우에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