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644, 2013. 10.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3644, 2013. 10. 16. [소액]
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