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171, 2013. 10.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3171, 2013. 10. 14. [소액]
과세예고통지만 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과세함으로 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 증가된 경우, 동 증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