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021, 2013. 10. 7.

문서번호 조심 2012서3021, 2013. 10. 7.

배우자의 급여소득이 입금된 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후 청구인 명의로 적금과 펀드등에 투자한 경우 그 송금시점에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