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160, 2013. 10. 10.

문서번호 조심 2012관0160, 2013. 10. 10.

국내외에서 구매한 원재료를 해외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하였다가 임가공 의류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고 특혜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를 고려할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