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584, 2013. 9. 4.
문서번호 조심 2013중2584, 2013. 9. 4.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을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