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359, 2013. 10. 10.
문서번호 조심 2013중3359, 2013. 10. 10.
상증법 제42조에서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