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0607, 2013. 9. 3.

문서번호 조심 2013구0607, 2013. 9. 3.

청구인이 **주택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