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157, 2013. 10. 2.

문서번호 조심 2013관0157, 2013. 10. 2.

관세사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던 중 착오로 다른 수입신고건의 관세를 납부하자 처분청의 공무원고의 민원상당을 거친 후 동 납부는 오납임에도 직권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심판청구를 제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관세 각하

결정일 2013.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