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121, 2013. 9. 30.
문서번호 조심 2013관0121, 2013. 9. 30.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한 가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父가 쟁점물품의 제조업체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