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030, 2013. 9. 13.
문서번호 조심 2013서1030, 2013. 9. 1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