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571, 2013. 8. 21.

문서번호 조심 2013부2571, 2013. 8. 21.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임대보증금으로 차감한 채무액에 대하여 그 실제보다 과다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