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2532, 2013. 9. 16.

문서번호 조심 2013구2532, 2013. 9. 16.

○○○과 □□□□□간 2006.9.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소유권이전등기필함)를 통정허위에 의한 원인무효로 판단하고,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매각일에 □□□□□가 아닌 ○○○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