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731, 2013. 9. 5.

문서번호 조심 2013중2731, 2013. 9. 5.

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유증받자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화해조서에 따라 현금을 분할지급한 것에 대하여 동 상당액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