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5359, 2013. 9. 11.

문서번호 조심 2012서5359, 2013. 9. 11.

쟁점물류비에 대하여 조특법 제104조의14에서 규정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