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110, 2013. 9. 9.

문서번호 조심 2013중2110, 2013. 9. 9.

청구인이 물납허가를 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맹지이거나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절하고 매각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