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300, 2013. 9. 10.

문서번호 조심 2013중2300, 2013. 9. 10.

피상속인이 상속주택 이외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기간 중 상당기간 별도의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