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375, 2013. 9. 2.

문서번호 조심 2013서1375, 2013. 9.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70%(정상가액)와 대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