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624, 2013. 9. 9.

문서번호 조심 2012서0624, 2013. 9. 9.

청구인이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 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 실소유자를 제3자로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은 제3자가 양도담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