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063, 2013. 9. 10.

문서번호 조심 2013관0063, 2013. 9. 10.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