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061, 2013. 9. 10.

문서번호 조심 2013관0061, 2013. 9. 10.

쟁점물품 수입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적용받으면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처분청이 발행국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협정상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회신을 받자 회신기간경과를 이유로 협정세율 적요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