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109, 2013. 9. 6.
문서번호 조심 2013서2109, 2013. 9. 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 청산에 따른 위자료조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