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657, 2013. 9.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2657, 2013. 9. 4.  [소액]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를 양도(수용)하고 그 보상금으로 채권을 수령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은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보상채권의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