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123, 2013. 9. 4.
문서번호 조심 2013관0123, 2013. 9. 4.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HSK 0203.2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0206.4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