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1383, 2013. 8. 23.

문서번호 조심 2011구1383, 2013. 8. 23.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가 도급자의 사급자재를 임가공하면서 발생한 스크랩에 대하여 도급자가 청구법인에게 스크랩을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하도급업체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각하

결정일 2013.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