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610, 2013. 7. 23.
문서번호 조심 2013서2610, 2013. 7. 23.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