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2708, 2013. 8. 27.

문서번호 조심 2013광2708, 2013. 8. 2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