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606, 2013. 8.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1606, 2013. 8. 21.  [소액]

청구법인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①「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고, ②「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과소신고가산세는 50%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