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391, 2013. 8. 12.

문서번호 조심 2013지0391, 2013. 8. 1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적용 여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3.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