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651, 2013. 8. 21.
문서번호 조심 2013부2651, 2013. 8. 21.
청구인을 그 특수관계자들과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