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675, 2013. 8. 12.

문서번호 조심 2013부2675, 2013. 8. 12.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 이월과세 적용을 받았으나, 이후 취득가액의 오류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도 이월과세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