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014, 2013. 8. 12.

문서번호 조심 2013중1014, 2013. 8. 12.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한 연도에 초과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3.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