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699, 2013. 8. 7.

문서번호 조심 2012중3699, 2013. 8. 7.

청구인이 본인 자금 ㅇㅇㅇ원을 쟁점연맹 계좌로 입금하고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한 후 그 다음날 ㅇㅇㅇ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가장 기부행위로 보아 기부금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8. 7.